②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유치원·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
나. 교원[교장(원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제외한다]의 의원면직 및 직위해제
다. 교원(교장, 중학교 영양교사는 제외한다)의 근무지 지정 및 관내전보
라. 교원(교장은 제외한다)의 겸임 발령
마. 교원(교장은 제외한다)의 인사기록카드 관리
바. 교원의 호봉 획정, 재획정 및 정정
사.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
아. 교원의 6개월 이상의 휴직 및 복직
자. 교장의 휴직 및 복직
차. 교장의 정기승급
2.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임용 <개정 2021.11.11.>
3.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<개정 2021.11.11.>
가. 교육공무직원(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)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
나. 교육공무직원의 복무, 근무성적평정, 휴직, 복직,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
4. 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설립 및 해산 신청의 접수
나. 정관변경(목적, 명칭, 설치·경영하는 학교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) 보고의 접수 및 시정·변경 명령
5. 사립유치원의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
6.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정관변경(목적,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) 허가
나. 임원의 취임·해임 승인
다. 지도 및 감독
7.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의 국유재산 관리,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 <개정 2021.11.11.>
8. 국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
나. 학교시설의 건축승인(건축신고를 포함한다) 및 사용승인
다.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
9. 유치원·학원·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·평생교육기관·학생상담지원시설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"이라 한다)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7조 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·확인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 요구,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및 등록·허가 등의 취소 요구
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1.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보직교사의 임용
나. 교원(교장은 제외한다)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
다. 교원(교장은 제외한다)의 정기승급
2. 고등학교·특수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교원(교장은 제외한다)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
나. 교원의 재교육 및 직무연수대상자 추천
3.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임용 <개정 2021.11.11.>
4.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교육공무직원( 「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0호나목 에 해당하는 직종과 교육복지사는 제외한다)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
나. 교육공무직원의 복무, 근무성적평정, 휴직, 복직,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
1. 소속 교육공무원(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)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교원의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
나. 교원의 6개월 미만의 휴직 및 복직
다. 교원의 정기승급, 호봉 재획정 및 정정
2.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교육공무직원( 「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0호나목 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외한다)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및 해고
나. 교육공무직원의 복무, 근무성적평정, 휴직, 복직, 퇴직 등 관리에 관한 사항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제3조 (사전승인의 억제)부터 제5조까지를 제4조(사전승인의 억제)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, 제5조를 삭제한다
② 부터 ⑧ 까지 생략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
②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소관별란의 “평생교육체육과”를 “과학직업교육과”로, “학교운영지원과”를 “학교지원과”로, “재무관리과”를 “재무정보과”로 한다.
③부터 ⑫까지 생략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⑬ 「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지역교육청교육장”을 “교육지원청교육장”으로 한다.
제5조의 제목 및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“지역교육청교육장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교육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호 중 “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⑭부터 ㉓까지 생략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